[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LG전자가 월풀사와 냉장고 ‘선발명’ 특허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도어 아이스 메이커 관련 기술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게 됐다.

LG전자(066570)는 25일 미국 특허청에서 벌어진 월풀사와 냉장고 물과 얼음 분배장치(Water & Ice dispenser) 관련 기술에 대한 ‘선(先) 발명’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8년부터 시작된 양사간의 특허소송 중 하나로 물을 빠르고 많이 채울 수 있는 ‘퍼스트 필(Fast Fill)’ 기술에 대한 내용.

월풀은 LG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관련특허기술을 LG보다 먼저 발명 했다는 주장을 2009년 미국 특허청에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풀이 ‘선 발명’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LG는 시장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제품 리더십을 확보했고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한편, LG와 월풀은 미국 특허청 재심사, 뉴저지(New Jersey), 델라웨어(Delaware) 지방법원 등에서 특허 소송 중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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