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주택공급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 강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 제한 강화다.

우선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종전까지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다.

적용은 오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한다.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또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종전까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중이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다. 이들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도 포함한다(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오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자 포함)는 주택 유형 등에 관계 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종전까지는 적발된 날부터 주택 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적용은 오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자 포함)가 적발된 건부터 적용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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