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대우건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우건설(047040)이 최근 입찰한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부터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

대우건설의 재건축 리츠는 ▲투게더투자운용(리츠AMC) ▲대우에스티(건축물 유지관리) ▲디 앤서(D.Answer. 계약관리)로 구성 예정이다. 이들은 자산관리, 임대관리, 위탁 운영 등을 수행한다.

재건축 리츠 사업은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주택을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의 설명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의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때 주택법의 하위 규칙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는데,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앞서 언급한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일반분양 없이 조합이 직접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리츠는 감정평가 시세를 반영한 주택을 조합으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후 주식으로 조합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돌려받은 주식은 리츠 운영 기간 중 타인과 거래 또는 공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리츠는 전문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공급받은 주택을 운영하게 되며, 의무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을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

조합은 인허가 변경을 통해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검토는 이미 마쳤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고 재건축 조합과 일반인 모두에게 적정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성장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에 ‘트릴리언트 반포(TRILLIANT BANPO)’를 제안한 바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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