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유흥업소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식품안전과 8개조 16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의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의 유흥업소를 점검한 결과 시의 유일한 나이트클럽은 현재까지 휴업 중이며 이를 제외한 319개소는 1차 점검에서 최종 휴업율이 95%로 나타났다.

시는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유흥·단란주점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합동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반하면 즉시 집합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업소는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구상 청구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수칙 준수로 안전한 시민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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