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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9월 16일 개정 올해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지난해 12·7 대책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시행령 안 제2조의2 개정)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 배제(시행령 안 제21조제1항 개정)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시행령 안 제42조의2 개정)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 (시행령 안 제73조제1항제1호 개정)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 (시행령 안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기타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기자재 등을 의무 사용토록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개선(시행규칙 안 제26조, 제30조 관련 별표5 개정)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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