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후보가 주철현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갑 이용주 후보(무소속)가 “주철현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고, 상포지구 의혹에 대한 토론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주 후보는 30일 오전 11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철현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돌산읍 평사리 일대에서, 마을 이장이 주철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가 여수시선관위에 의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이장’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사리, 진두, 진모, 백초, 상동, 하동마을 등 돌산읍 일대 마을 이장들은 주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고, 주 후보는 위 마을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들리는 바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시·도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천인공노할 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불법 관권 선거로서 엄히 다스려져야 하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주 후보 또는 일부 시·도의원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이장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장은 여당이라고 감싸기 하지 말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장들을 모두 해임하고, 다른 이장들이 이 사건과 같은 일을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용주 후보는 “선관위는 조속히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물을 즉각 압수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에는 서시장에서 여수서시장상인회 사무국장이 주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가 여수시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히며

또한 “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제출한 재심 청원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되기 까지 했는데, 캠프 측에서는 경선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 해석을 주장하며 청원자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안 검사와 검사장까지 지낸 주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계속해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와 같이 “공안검사와 검사장까지 지낸 주 후보가 계속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욕보이는 행위이며, 여수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또 “선거 패배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조바심이 생기더라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용주 후보는 “지금 여수의 유권자들은 상포지구 의혹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데, 주 후보는 공개토론 제안에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후보는 이제라도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상포지구 의혹에 대한 공개토론에 임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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