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평판TV, 노트북, 세탁기 가격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446억 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한 것과 관련해 두 기업의 담합행위는 소비자 등골 빼는 부당행위라며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밀가루·소주·아이스크림·설탕에 이어 가계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서 또다시 기업들이 담합이라는 부당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은 현행과징금 제도의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2% 정도에 그쳐 담합으로 얻는 이익의 유혹을 기업이 뿌리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 전자동·드럼세탁기 소비자판매가격 인상·유지 합의(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에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 기간 중 세탁기시장에서의 판촉경쟁의 격화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전자동(10Kg) 및 드럼(10Kg, 12Kg, 15Kg)세탁기의 소비자판매가를 인상·유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최저가 제품의 생산중단, ▲단종 모델의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 장려금 또는 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평판 TV 소비자판매가격 인상·유지 합의(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 기간 중 판촉경쟁 격화에 따른 평판 TV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과 서초구 인근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교환,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출고가인상,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평 판 TV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룰 실행 했다.

◆ 노트북PC 신규출시·소비자 판매가격 인상합의(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노트북 PC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내 커피숍, 용산전자상가 등에서의 모임을 통해 정보교환을 통해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2008년 9월부터 10월 퀵서비스 및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2차에 걸쳐 노트북 PC 소비자판매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12일 삼성전자에 258억 1400만원, LG전자에 188억 3300만원 등 모두 446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카르텔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매출액은 추후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과징금 조치는 두 거대 가전제품 회사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 참여연대는 대기업들의 소비자들의 등골을 빼는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현재의 과징금 제도로는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대기업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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