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회계감사 결과제출 공개 관련 사항(이미지=한국감정원)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제출·공개 절차를 개편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인터넷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 공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다.

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을 공개하는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시켜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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