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공적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바 있는 지오영이 수십만장 규모의 마스크를 정식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지오영에 대해 물가안정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되면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가 지오영을 공적마스크 유통회사로 지정한 바 있다. 지오영은 대형 의약품 유통회사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를 특정 거래처에 만 개 이상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불법판매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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