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4월 1일부터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한은은 필요시 은행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 확충,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며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은은 3월중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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