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 HF)는 u-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t-보금자리론과 e-보금자리론 이용자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끊임없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u-보금자리론 소득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