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무소속)이 5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법은 그동안 전무했던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김경진 의원은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처럼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뛰어난 IT 기술에 비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상태는 몹시 더딘 상태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81.6%로 중국(88.1%)과 일본(86.4%)보다 낮으며,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 준비도와 인공지능 전문인력 규모·양성 평가 또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공지능법 은 ▲국가·지자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진 의원은 인공지능법 발의뿐 아니라 ‘인공지능 수도 광주’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17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전기획 예산 10억원을 따내 인공지능 사업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2019년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이뤄냈다.

김경진 의원은 “오늘 인공지능법의 전체회의 상정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첫 발을 내딛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막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인공지능법이 막힘없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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