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건축물 관리 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와 함께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추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대상 확대 ▲건축허가-해체허가 일괄 신청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규정이다.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 취약요건(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40일간)이며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20일간)다.

또 이번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명시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방법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이다.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해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은 시행령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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