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

국토부는 ‘코로나 19(COVID-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수험생들의 연기 조기결정 요청 쇄도와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수험생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범정부적인 지역사회 확산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한다.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 처리할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