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회사 등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한다.

하지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망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또한 금융위는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이어 다른 금융사들도 이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각 협회를 통해 전하는 등의 조치를 지난 2월 7일부터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 해킹과 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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