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휴대전화요금을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7일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이동전화요금을 연 60만원까지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현재 통신비가 가계지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휴대전화요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따른 것.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산정시, 이동전화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감안해 통신 요금을 최저생계비에 포함했다.

이에 배은희 의원은 “이동전화는 식료품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로 인식되는 만큼 이동전화 요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특별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배 의원은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담은 ‘1857년의 엥겔계수’를 넘어, 우리 삶의 필수재가 돼 버린 이동전화비용이 포함된 ‘2011년 신 엥겔계수’를 생각해 볼 시점”이라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배은희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 김소남, 김장수, 김학용, 박보환, 서상기, 이정선,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진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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