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최상훈 기자 = ‘어떤 구는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어떤 구는 인구 30만명이 넘는데도 국회의원 1명’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올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현 주소다.
한나라당 김정훈의원(부산 남 갑)이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정식으로 반기를 들었다.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는 ‘안’이라는 것이 이유다.
11년전인 지난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견해(2000헌마92/240)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선거구 인구편차 문제는 현실을 도외시 할 수 없으므로 이번에는 상하 50%의 기준(3:1)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국회가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이외 행정구역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하더라도 헌법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1이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2:1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판시했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헌재의 견해를 획정위가 무시했다고 강조한다.
헌재가 1995년 4:1에서 5년만인 2001년 3:1로 낮춘 점에 비춰 11년이나 지난 2012년에 와서 선거구 인구편차를 정하면서 획정위가 여전히 3:1로 정한 것은 상당기간이 지난후 인구편차를 2:1또는 그 미만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재의 결정을 위반한 위헌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로인해 A지역 유권자 3명의 투표가치와 B지역 유권자 1명의 투표가치를 같아짐으로써 사표 발생은 물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심각히 왜곡시켜 대의민주제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획정위 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즉, 30만명에 국민들의 권리와 10만명에 국민들의 권리가 같아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헌재로 이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획정위가 헌번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2.5:1의 획정안을 제시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1로 조정할 경우 하한 13만8648명, 상한 26만9017명이 돼 통합 24곳, 분구 39곳이 돼 지역구수가 오히려 15개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2.5:1의 경우 하한 11만7787명, 상한 29만5499명으로 통합 13곳, 분구 7곳이 돼 최소 5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실제로 당시 헌재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인구비례의 원칙을 지키는 문제에 관하여 외국의 판례나 입법추세를 보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점점 엄격히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 1:1, 프랑스 1.5:1, 독일 1.3:1, 일본 2:1)”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인구편차 3:1의 헌재결정이 있은지 11년이 지난 지금은 인구편차 기준을 적어도 2.5:1 미만으로 판단하여야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인구비례에 의한 표의 등가성은 일차적인 기준이므로 이차적 기준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감안하여 선거구를 통합한 결과 그것이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되므로 갑을 선거구를 통합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19대 총선에 부산 남구 갑·을 선거구를 통합하고 해운대과 기장을 분구하는 등 8개의 선거구를 16개로 나누고 12개를 7개로 통합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구는 현행 245개에서 248개로 늘어나게 된다.
최상훈 NSP통신 기자, captaincs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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