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020년 4개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킬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신용에서 부동산 익스포져가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달하고 중소기업의 대출이 담보대출 60%, 신용대출 27%, 보증대출이 13%라며 자금이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부문이 아닌 가계‧부동산으로 쏠리는 점과 담보와 보증 중심의 보수적인 영업 관행이 지속되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 활력 제고, 포용금융 확대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산업 혁신 부문에서는 진입과 영업 규제 개편, 해외진출 활성화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스몰라이센스)해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또한 카드사의 마이데이터 허용,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 개편과 같은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한다.

이어 신남방·신북방 금융협력 강화와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부담 완화 등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울 계획이다.

더불어 대형GA 책임경영 강화 및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보호 개선 등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화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이 투자자보호 개선안에는 공모규제 회피 차단,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내부통제 및 투자자 설명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 외 핀테크 혁신 인프라 강화, 데이터‧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혁신이 지속적으로 창출,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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