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축설계하중 형식승인을 위반한 만트럭버스코리아 제작·판매한 덤프트럭에 대해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또 이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국토부)

한편 만트럭코리아는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20.1.31)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피스톤, 실린더, 커넥팅 로드, 베어링 등(엔진 자체 및 엔진부품 전체))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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