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건번호 2020가합507958)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액토즈소프트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액토즈와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상하이) 컴퍼니 리미트드간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MIR 3 연장계약) 및 ▲모바일 라이선스 게임 2종 계약 무효 그리고 ▲약 98억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이와 관련 향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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