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 이하 방사청)은 지난 23일 제13차 계약심의회를 열어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된 주식회사 파이로 등 총 15개 부정당 방산업체를 발표하고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제재 처분사항을 밝혔다.

이번 방사청의 심의회는 프롬투정보통신 LIG넥스원 주식회사, 연합정밀삼성테크윈, 두산DST등 5개 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주식회사 파이로의 뇌물제공 행위를 적발했다.

그리고 넥슨, Global Defense Group INC, 한용테크, 사원식품, 일석정밀, 프로씨스콤, TRIO B PTE LTD, 해성상사, 나인텍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 불이행 행위를 적발됐다.

이번에 부정당 방산업체로 적발된 15개 업체는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착·중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허위원가 자료를 제출한 원가부정업체의 해당품목에 대해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며 그 동안 수의계약 하던 것을 공개경쟁으로 전환해 방산업체에게 주어졌던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2월 1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일반 군수품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최대 3점까지 감점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동안은 계약 참여가 어렵게 된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원가부정행위를 저지른 방산업체는 납품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2년 동안 이윤율을 1% 삭감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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