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성용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유 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1월 6일부터 2011년 1월 24일 사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 부터 수입해 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Golf2.0 TDI외 5차종(2000cc)) 275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12월 27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공급 파이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댐퍼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이성용 NSP통신 기자, fushik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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