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마켓 캡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왕비의 맛’ 광고를 차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게임위측은 “왕비의 맛 광고에 5건의 광고 위반사례가 적발돼 시정권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늦어도 다음주 중 각 플랫폼에서 광고가 모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게임들은 여성의 성상품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광고를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내보냈다.

특히 모바일게임 ‘왕비의 맛’(37게임즈)은 15세 게임이용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맛에 비유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광고로 최근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더구나 청소년들도 AV배우를 기용한 낯 뜨거운 왕비의 맛 광고를 볼 수 있다.

현재 왕비의 맛은 구글 등 앱 다운로드에는 15세 이용가로 분류돼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중국업체는 국내에 책임자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다”며 “외국업체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을 비롯해 의무 법적책임자를 두는 등 최소 규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권고안을 각 플랫폼사에 발송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하게 된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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