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보다 건강한 국민 촘촘한 복지 안정된 노후라는 2012년 보건복지 정책비전을 보고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 지속가능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다 건강한 국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목표로 8가지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8가지 보건정책의 주요내용은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마무리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강화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 등이다.

◆ 다양한 맞춤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희망복지 지원단’설치

L씨 가구는 알코올 중독인 아빠, 일하고 싶은 엄마, 8세 아들과 3세 딸이 있는 기초수급가구(정부 생계비 약 월 120만원 지원)이다.

이 가족의 문제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적용돼야 하나, 기존에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 4월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L씨 가구 등에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등을 구성해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탈 수급 시에도 2년간 계속 의료·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와 조건부 자산형성프로그램인 희망키움 통장을 확대해 빈곤층이 실질적으로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 아빠에게는 치료와 직업훈련, 아이들에게는 보육료 지원·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체계적 돌봄 서비스가, 엄마는 희망리본프로젝트·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며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몇 년 후 이 가정은 수급자를 벗어나 더 큰 희망을 키울 수 있게 된다.

◆ 고혈압·당뇨병 억제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

P씨는 40대 초반에 당뇨병이 발생했지만, 진단과 치료를 늦게야 시작했다.

결국 심근경색, 하지 절단 등 중증합병증이 발생해 68세에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당뇨 등의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예방과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만성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흡연·짜게 먹는 식생활·폭음 등의 건강 위해요인을 줄여가는 건강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을 추진하고, 덜 짜게 먹기 운동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2012년 6월부터 지하철·영화관 등에서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하며 노숙인 주 취자 특별재활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알 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국가건강 검진을 개선해 더 빨리 만성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앞에서 언급한 P씨가 68세 사망 시까지 지출된 의료비는 1억 4천여만 원이었다.

그러나 P씨 사례에 이러한 체계가 적용된다면 40대 또는 그 이전부터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져 의료비 소요를 1500만원(연간 약 60만원) 정도로 크게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비 절감 목표 이외에도 2020년까지 2010년 현재 37.4%인 고혈압 조절률을 50%까지, 29.5%인 당뇨 조절률은 3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국민연금 베이비부머 노후대책

48세인 베이비부머 K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평범한 4인가구의 가장이다.

K씨는 현재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과 월 34만원의 개인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K씨는 55세에 퇴직해 퇴직금을 받지만 자녀 결혼 등에 사용해야 하며 퇴직 후 월 48만원의 개인연금을 받고, 63세부터는 국민연금 수급도 시작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잘 납부하고 개인연금도 들어서 노후대비를 잘하고 있는 k씨의 두 연금액을 합해도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비교하면 부족하다.

K씨 사례처럼 우리 국민들은 평균 53세에 직장에서 퇴직하는 반면 퇴직 후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유자산 또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중심(75.8%)으로 노후 대비 여력이 부족하다

또 다른 경우로 54세인 베이비부머 P씨는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한 달 전에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 후가 답답한 마음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은 P씨는 자신이 나중에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인 즉, 매달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P씨는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7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

그렇지 않아도 자식들 등록금에다가 생활비로 그나마 적은 퇴직금이지만 다 써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던 P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금이라도 매달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담 했다. 그러나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세대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며 2030세대에게는 스스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저소득근로자(월 급여 125만원 이하 근로자 60만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하고,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공적자료 추가 확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베이비부머인 4050세대에게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연금을 채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향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좀 더 일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부분연기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건강할 때 연금을 일부만 받으면서 좀 더 일하고,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은퇴 후 일을 해서 적은 소득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노인세대에 대해서도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전월세자금 등 노후 긴급자금을 대여하며 기초노령연금을 지속 지원함과 동시에,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설계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특히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면서,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판로확대? 현장연수 기회 제공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P씨가 퇴직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만을 일시금 형태로 되돌려 받아야만 한다. 즉,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 5년 이내 선납제도가 도입된다면, 퇴직금 등 목돈이 있을 때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매월 정기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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