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비용의 턴키입찰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의 조사결과 해외의 경우 턴키입찰 참여 설계비가 총공사비의 0.5% 이하이나 국내는 총공사비 대비 약 2.45%로 해외 사례 대비 약 4~5배에 달해 업체의 부담의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토질·지질 조사보고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작성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자료에서 삭제해, 제출 자료수가 최대 약 70%까지 감소토록 하고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또한 대폭 경감을 추진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발주기관별로 50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평가위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중앙위의 평가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내년도부터는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지자체 또는 공사, 공기업의 턴키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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