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가 제4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0개, 총 36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제41차는 전월 제40차 36곳에서 경기 이천시와 전북 군산시가 제외되고 대구 서구와 충북 증평군이 추가됨에 따라 3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1964호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총 4만7797호의 약 67%를 차지하는 양이다.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래 표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사유(기준)는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이다.

제4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자료=HUG)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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