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하락…BNK금융 ‘52주 신고가’↑·우리금융↓
[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연간 1100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부산김해경전철사업과 관련, 부산시와 김해시의 적자 보존률과 관련한 입장차가 커 자치단체간 갈등이 불가피해 졌다.
김해시는 21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부터 경전철 적자보전 분담 기준이 ‘실제 승차수요’라는 검토 의견을 받음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적자분담 관련 조정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에 공문을 발송하고 부산시가 이를 거부할 경우 중재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는 당초 실시협약 대로 적자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실시협약서에는 김해와 부산이 60 대 40으로 분담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두 자치단체간 입장차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소송은 물론 단체 간 지역 감정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