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염건웅 =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해경 소속의 특공대원 1명이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인천 해양경찰서는 이날 새벽 5시 40분께부터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5㎞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66톤급 중국 어선에 대한 나포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청호 경장이 중국 선장이 휘두른 유리창 파편 조각에 옆구리를 찔리는 등 중상을 입었고 함께 작전 중이던 이낙훈 순경은 복부에 부상을 입어, 헬기를 이용해 인하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이 경장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 선장 청씨와 선원들 국민참여재판 형식이 아닌 통상적 형사재판절차만 가능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선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들의 사법처리 절차는 앞서 '아덴만사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받았던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통상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선장 청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선원 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해경이 나포 및 압송 과정에서 확보한 흉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故) 이청호 경사(1계급 특진)에 대한 부검결과 등 물증이 뚜렷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영장청구사유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절차에 넘겨지게 됩니다.
보통 외국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 제기되는 관할권 다툼의 경우 영해 상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 만큼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덴만 사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 진행되었던 국민참여재판이 이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해경이 청씨의 단독범행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나머지 선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별도로 공모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정한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강도강간 등의 사건만 해당됩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씨의 경우 기소되면 공소장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함께 받게 되지만 익히 해적재판 때 보듯 타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스스로 불리한 신청을 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9명 전원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경우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씨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선원들의 경우 7년6월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고(故) 이청호 경사의 가족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 처벌규정 강화와 인력보강 시급
이번 경찰관 사망사건에서 보듯 서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선원들은 우리가 초등학교때 배운 교과서에서의 선량한 어부들이 아니고, 조직폭력배 또는 살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선에 칼, 도끼 등을 비롯한 각종 흉기를 싣고 다니며, 한국 어선과 해양경찰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취해온 미온적인 외교태도와 사법처리는 앞으로도 동일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여론은"불법조업도 불쾌한데 공권력의 상징인 해경을 살해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존중되어야 할 국가의 주권과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과감한 발포를 포함해 심지어 해군 동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 초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응도 뜨겁습니다.
중국 어민의 자질도 문제지만 한국 해경의 법집행도 규범화돼 있지 않다는 주장부터 해경의 무리한 단속이 화를 자초했다는 등 다분히 국수주의적 지적이 도처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직후 중국 정부가 유감 표명에 주저했던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ㆍ중 양국 모두 이번 사건이 심각한 외교 문제로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3년 전 목포에서 발생한 해경 사망사건의 전례에 따라 신속히 수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수교 20년이 다 되도록 양국이 아직 합의하지 못한 데서 출발합니다.
특히 서해의 폭이 좁아 일부 수역에선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탓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정황을 고려해 양국 어선들에 일정 쿼터에 한해 돈을 받고 허가증을 발급해 상대국 어장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2001년 체결된 `한ㆍ중 어업협정`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만 개정하면 될 것 같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양국 간 영해 확정 등 불법어로보다 훨씬 더 민감한 문제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협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일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결국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한 처벌규정부터 바꿔야 합니다. 현행 국내법은 벌금만 내면 바로 풀려나고 어획물까지 돌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중국 어선들은 잡힐 각오를 하고 필사적으로 조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 앞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124척 중 하루 만에 벌금을 내고 석방된 어선이 97척에 이른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해야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경의 장비와 인원 확충도 시급합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6만척에 달하고 지난 2년간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해경함정은 49척에서 46척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단속의 효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에도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중국이 최근 자국 선원 13명이 살해된 메콩강 살인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면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중국은 태국, 미얀마 등 4개국 공안부장 특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태국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범인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홍수 복구에 여념이 없던 태국 정부에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외교적 측면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조화로 외교력을 발휘해야할 시점입니다.
◆ 정부의 강력한 항의조치와 대응이 절실히 필요
우리나라 해양경찰 사망엔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도 없이 자국 어민 법적 권리 보장을 요구한 중국 외교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의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우리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미국은 국내여론을 의식하여 SOFA(한미주둔군지휘협정)의 개정과 주한미군의 규율확립을 위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공권력이 무너진 현장입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아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어느 아내의 남편이, 어느 자식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조치 와 대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염 건 웅(廉建雄) Yeom, Gun-Woong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
공안사법연구소 연구위원
한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한국범죄학회 이사
경찰무술신문 논설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책비서관
한나라당 6.2지방선거 정책특보
한나라당 10.26재선거 공보특보
해병대 2사단 인사장교
염건웅 NSP통신 , guncoo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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