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은 15일 통합수임기관 2차 합동회의를 통해 통합정당이 지역·정책·권리 당원 중심의 개방형 정당을 지향하고, 국민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민주당 당헌1조 2항의 당원 주권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합정당의 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으로 구분되며, 당비납부 당원은 권리당원으로 공직 당직의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또한 정책당원은 노동 온라인 직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중앙당에 입당해 자유롭게 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정당 지향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됐다.

한편, 15일 통합수임기관 2차 합동회의 삭제를 합의한 민주당 당헌 제1조 2항에는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시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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