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사진=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개정안은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과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정동영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지체 없이 보수하도록 했다.

또 시,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한다. 이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사업 주체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 대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점검이 강화돼 전 재산으로 내 집을 마련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을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실은 정동영 대표에게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한 수많은 민원 상담이 줄을 이었다고 전했다. 또 정 대표가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와 화성동탄 부영아파트 등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고 전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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