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환각물질인 초산에틸 등이 함유된 손톱 화장용 장난감(모델명 네일아트 비즈세트)에 대해 리콜을 명령(수거 및 파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전남 완도경찰서는 어린이들에게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장난감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제품의 단속·수사를 벌여왔다.

초산에틸 등의 환각물질이 함유된 이 제품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며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제품의 효율적인 수거 및 폐기를 위해 기술표준원에 리콜조치를 의뢰했다.

문구점과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매니큐어와 아크릴, 인조손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난감 외형에 KC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했고 매니큐어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초산에틸, 초산부틸 등이 다량 검출됐다.

초산에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질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안전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문구점 등에서 제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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