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기륭전자(대표 최동열)가 최근 배터리 소송에서 승소한 1심 배상금 15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기륭전자는 지난달 2심에 대한 최종 변론이후 소송 상대방 측에서 1심에 대한 배상금 15억원을 2차례에 거쳐 모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륭전자 관계자는 “이에 따라 과거 영업과 관련된 손실부분을 영업이익으로 처리하면서 누적 영업적자 12억원을 모두 해소하는 등 올해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며 “특히, 제품손실과 기타 피해액에 대한 추가항소가 진행중이며, 최대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륭전자는 유럽향 셋톱박스와 모터사이클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분실방지기 등 다양한 사업아이템의 본격화로 4분기 실적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기륭전자는 연말까지 대규모 신규사업과 OEM사업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매출규모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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