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최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사법경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법경찰에게도 무기를 소지하게 하고 불법 중국 어선들의 처벌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담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법경찰관들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의원은 “정부가 외교 마찰 운운하는 사이 단속은 뒷걸음질 치고, 우리 황금어장은 불법조업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이후에 부과되는 담보금의 수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불법어로 행위로 나포되거나 억류된 중국 승무원에 대해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즉시 석방시켜주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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