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 현장이 포함돼 있는 주요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표 사업장 수는 총 1420개소로 지난해(1400개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조선해양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 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등 20개소다.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 당 사고 사망자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제2의2호)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다.

올해에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제2의3호)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제2의3호)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개소다.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산안법 제29조제3항)으로 처벌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현장 등 총 448개소다.

또한 최근 3년간 공표 사업장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 100위(2018년 기준) 내 기업 중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으로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500인 이상 기업(건설업 포함)의 경우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 2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소속 사업장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고, 500인 미만 기업(건설업 포함)에서는 힘찬건설, 대양종합건설, 서림종합건설, 신일, 태민종합건설 5개 기업의 경우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원청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개소이며 수자원기술 1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건설업체이며 이 중 10개소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기업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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