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4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7개 및 지방 29개, 총 36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제40차는 전월(제39차 36곳) 대비 경북 경산시 1곳이 제외되고 경기 양주시 1곳이 추가됨에 따라 3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2019년 1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251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3561호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HUG는 미분양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현행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요건 중 ’미분양 우려‘ 요건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분양승인실적 비율 5% 이상인 지역“을 ’미분양 우려‘ 요건으로 추가하여 실제 공급실적인 분양승인실적을 적용함으로써 선정기준의 효과성을 높였으며 해당 기준은 다음 달 공고 시부터 적용된다.

아래 표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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