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키위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13번째 추가 수입중단으로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키위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키위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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