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정태근 의원(한나라당, 성북갑)은 9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하기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SI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시장에 신규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근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시장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리·감독 전문기관을 지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활용하기 위한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정태근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 대기업 SI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중소SI업체가 설자리를 잃게 되고, 몰락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시장은 점점 몇몇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시장 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을 강화해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태근 의원 대표발의이며 남경필 정두언 권영진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박민식 신성범 황영철 의원 총 9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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