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대책 시행 이전에 공고한 경우’ 등에 대해 경과조치를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며 이 사항은 12월 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

이는 지난 20일 전금융권에 실시한 행정지도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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