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광주시는 지난 7일 광주은행(행장 송기진)과 지방세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월부터 저금리 무보증신용대출과 예금금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에서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납세자에게 금융우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혜택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범납세자가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 대출금리 보다 1.0%포인트를 하향우대하다. 여성납세자에 대해서는 0.5%포인트 추가 하향우대한다.

저축예금금리는 0.1%포인트~0.2%포인트 범위 내에서 상향 우대하는 등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및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받고 외화환전 수수료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약 6500여명의 모범납세자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범납세자를 선정한 후 해당사실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앞으로 광주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발급한 확인증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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