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프로젝트 중 R&D(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올해 11월까지 완료했고 현재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여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세부 내역은 ▲철도 :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철도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복선화(3.4조) 대전도시철도2호선(0.7조) ▲도로 :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4조, 7개소) 제2경춘 국도(1조)

또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천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천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해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란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한 제도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한다.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 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금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동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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