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차주 유형별·가격별 주택담보대출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17일부터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선 주담대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는 전면 금지된다.

또 집단대출도 17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부터 주담대 금지가 적용되고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된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 해도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LTV가 40%까지 가능하며 구입 주택이 아파트가 아닐 경우에도 LTV 40%가 허용된다.

주택입대업자와 주택매매업자가 기업대출을 통해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도 LTV는 전면 금지되나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LTV가 40%까지 가능하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한편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했다 해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LTV를 규제받지 않고 종전과 같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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