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장기 복용시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분말차 ‘네페르템’ 제품을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둔갑 판매한 경기도 부천의 ‘이노비스식품’ 업체 부사장 유 모씨(남 40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유 모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아세테이트 등과 진통·소염제 성분인 피록시캄 등이 함유된 분말차 200㎏을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몰래 들여왔다.

그리고 이노비스식품의 네페르템으로 포장한 후, 시가 1억1000만원 상당(2g들이 10만포)을 주로 떳 다방 등을 통해 관절염 등의 치료가 절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통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네페르템 제품에는 장기 복용시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소염·진통제 성분인 피록시캄(8.3mg), 이부프로펜(119.0mg), 인도메타신(22.4mg)이 검출됐고, 스테로이드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3.5mg),코르티손-21-아세테이트(0.008mg)이 각각 검출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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