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복용시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김 모씨(남, 74)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제조된 ‘지네환’ 제품 등을 질병치료(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남 모씨(남, 70)와 박 모씨(남, 6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조사결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 모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해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업체인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약 190kg을 판매했다.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 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 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수술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7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현재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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