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소장을 접수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필요한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0.75% 이상을 모아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소집을 청구했으나 외환은행 이사회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는 지난 1일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보유한 소액 주주 지분을 모집해 약 2주 만에 외환은행 임시주총소집 청구에 필요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0.75%(285만2662주)를 넘는 299만5233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모집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외환은행 이사회가 임시주총소집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며 “따라서 외환은행 이사회는 관련법에 따라 지체 없이 임시주총소집 개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현재 “외환은행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며 “최근 론스타의 위법을 지적하는 각계 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매입당시부터 산업자본이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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