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증대 운수권 재·배분규칙 ▲증대 운수권 우선배분 규칙 ▲ 평가결과에 따른 증대 운수권 배분 규칙 ▲미사용 증대운수권 배분규칙 등이다.
우선 항공사가 배분받은 운수권을 연간 20주이상(의무운항기간) 사용하지 않아 운수권이 회수돼 재·배분 하는 경우, 해당 노선에 운수권을 보유한 다른 항공사가 있으면 증대운수권배분방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 운수권 배분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증대운수권 배분시 신규항공사에 대한 우선배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선에 대해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기존 항공사 운수권의 2분의1로 하되(선정된 항공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2씩), 최소 주3회에서 최대 주7회가 되게 해 신규항공사에 적정 운수권이 배분되게 했다.
특히 증대운수권을 배분할 때 새로 선정된 항공사가 없는 경우우선배분절차 없이 평가결과가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해당노선의 기존 항공사에 주1회씩 배분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배분된 운수권의 연간 20주 이상(의무운항기간) 사용여부를 산정한 결과, 주1회 미만의 운수권이 미·사용된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운수권 배분의 비효율을 방지했다.
한편,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선 항공사 평가지표에서 정성평가 대 정량평가 비율을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세부 평가항목간의 중복 등을 개선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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