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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철도건설 계획 단계부터 완공 이후 단계까지 운영자와 이용자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철도계획·설계단계에서 철도운영자 및 이용자 설계자문 참여 확대 ▲철도 건설단계 중간 합동점검 강화 ▲철도 완공단계 개통 후 3개월까지 인수전담반 운영 등 철도건설 전 과정에서 철도운영자의 참여를 확대해 이용자 중심의 철도가 건설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철도 정책현안 협의회’는 철도 운영자와 철도건설자간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은 문제나,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 기관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정책 현안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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