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인스타그램 등에서 인플루언서에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총 2억6900만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업체로는 화장품 판매사 4개인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를 비롯해 소형가전제품 판매사인 ▲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개사인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이다.

이중 엘오케이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받았다. 나머지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으며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공정위측은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블로그 광고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조치에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이라며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이와 같은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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