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위장관운동촉진제로 사용되는 동화약품 제일제약 등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의 1세미만 소아 사용금지와 1세부터 18세까지의 소아·청소년의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이유는 스위스 의료제품 청이 위장관운동촉진제로 사용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의 안전성 프로파일 등에 대한 분석결과, 전신근육의 긴장, 신체 안정 등을 조절하는 추체외로계에 장애를 경고했기 때문.

현재 국내에는 동화약품의 ‘멕페란주사액2밀리리터’ 등 6개 업체, 7품목에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가 허가돼 있다.

이들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 추체외로증상이 발현하기 쉽기 때문에 소아에게 과량투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와 특히 탈수상태, 발열 시 등에는 주의한다”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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