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6월 약사법 개정으로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와 품질관리 자료를 병행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를 앞두고 오는 29일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설명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국가검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 관련 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명 ▲참석 업체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6월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법 53조에 새로 도입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는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다수의 국민들에게 일시에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발생할 수 있어 매 제조단위별로 국가기관의 품질 검사결과 적합할 때에만 시중 유통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청은 국가출하승인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고,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에 대한 국가안전관리체계가 더욱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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