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인센티브 지급률을 10%~50%까지 확대 조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란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의 경우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며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인 지급률을 10%~50%로 조정한다.

이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저가 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 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률을 조정한 것이다.

또한 약품비 평가의 경우 병원 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의원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 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나, 병원 급의 경우에는 환자의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여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년 상반기 제도 평가 결과 이미 의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 상반기에 8467개 의원(대상의원의 39.7%)이 전년 동기에 비해 477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센티브 지급 및 재정절감과 관련해 절감기관에 대해 12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절감결과는 334억 원의 보험재정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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